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파업중 고소사건 유죄판결- 합의하면 무죄

노ㆍ사가 파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민ㆍ형사사건을 취소하고 업무 복귀 등에 합의하면 조합원이 파업과정에서 제기된 고소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모씨 등 6명이 운수업체인 S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 신청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제1심을 취소하고 신청인 승소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가 파업을 풀고 업무 복귀와 민ㆍ형사사건 취하에 합의했다면 합의서에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쟁의행위에 따른 불가분적인 관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특히 단체협약 제21조 제1항 9호는 범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면직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회사측이 신청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은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해고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이 합의서는 노사간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된 고소ㆍ고발 등 현안을 모두 해소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합의이전의 위법행위가 합의 이후에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측은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