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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회사채 상환거부

2금융권과 힘겨루기…촉진법적용 불가피할듯 현대건설이 4일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 783억원의 상환을 거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2금융권을 비롯한 채권단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는 고육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음은 만기때 갚지 못할 경우 부도가 나지만, 회사채는 연체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최종부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은 2금융권의 조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안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선 상황이다. ◇현대건설-2금융권 벼랑끝 싸움=현대건설은 지난 7월부터 회사채 신속인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2금융권이 회사측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하며 신속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은 여기에 덧붙여 금융권 전체로 결의로 2조9,000억원의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분중 자신들에 할당된 1,925억원에 대해서도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추가 자구계획을 금융지원을 위한 포괄적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 현대건설은 2금융권의 이 같은 반발에 맞서 지난 7월까지도 자체 자금으로 회사채 만기 도래분을 갚았다. 그러나 비축자금을 회사채 상환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언젠가 유동성에 바닥이 날 것이란 계산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9월 들어서는 회사채 만기분 상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4일 신한은행 증권거래소 출장소에 돌아온 783억원의 상환을 최종 거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만기 도래분도 막을 여력은 있지만 만기분을 갚을 경우 상환분이 신속인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동성도 고갈되기 때문에 '자발적 디폴트'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촉진법 적용 불가피할 듯=외환은행측은 이 같은 '유사 디폴트' 상태가 그리 오래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종국에는 2금융권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촉진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란 판단이다. 촉진법 적용시점은 이달 안이 될 전망이고, 금융지원이든 법정관리든 가부간 결판이 난다. 현대건설로서는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 방안이 마련된지 3개월여만에 다시한번 생사의 기로에 선 것이다. 김영기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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