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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현대백화점 납품업체 상대로 대금 늑장지급등 횡포

롯데백화점이 전국 19개 전점포에서 납품업자의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백화점도 부당하게 판매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으며 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전점포)과 현대백화점 일부 점포, 대우백화점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전국 모든 점포에 걸쳐 지난 2005년 매장을 철수한 385개 납품업자에 대해 4개월 동안 판매대금을 보류했다가 지급했다. 롯데와 납품업자들은 대금 보류기간을 3개월로 한정했지만 롯데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어겼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롯데가 대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현대백화점 부산점과 부산동구점도 지난해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할인판매수수료율을 기재하지 않아 서면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했으며 현대 울산점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하기도 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마산의 대우백화점도 납품업자가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했고 판촉비용도 납품업자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향후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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