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천 원문동일대등 건축허가 잠정제한

과천 원문동일대등 건축허가 잠정제한 경기도 과천시 중앙ㆍ별양ㆍ부림ㆍ원문동 일대 등 도시계획지구와 주암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잠정 제한된다. 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중앙동등 4개동 1,878㎢와 주암동 택지개발지구 0.06㎢에 대해 2002년 8월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연면적 85㎡(25.7평) 이상의 건축허가는 물론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했던 창고ㆍ축사 등도 지을 수 없게 됐다. 시는 그러나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와 용도변경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두환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15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