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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원문동일대등 건축허가 잠정제한

과천 원문동일대등 건축허가 잠정제한 경기도 과천시 중앙ㆍ별양ㆍ부림ㆍ원문동 일대 등 도시계획지구와 주암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잠정 제한된다. 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중앙동등 4개동 1,878㎢와 주암동 택지개발지구 0.06㎢에 대해 2002년 8월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원용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연면적 85㎡(25.7평) 이상의 건축허가는 물론 신고만으로 신축이 가능했던 창고ㆍ축사 등도 지을 수 없게 됐다. 시는 그러나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개ㆍ보수와 용도변경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두환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7:1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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