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교실]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3년보유후 처분땐 면제보통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팔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다고 해서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정책상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춰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1세대1주택 소유자가 3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을 처분하면 전혀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3년 이상 소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취학이나 1년 이상의 치료ㆍ요양, 근무지 변경 등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모든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해외이민도 마찬가지다. 또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용지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이 일시 취득해 살던 집을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로 이사가면서 파는 경우 등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1세대1주택이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무거운 세금을 내야하고, '고급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분하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1세대2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사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고 있을 때 옛집을 1년내 팔거나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보유할 경우 상속받은 집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결혼으로 2주택이 된 후 2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3년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8년 이상의 자가 경작자가 농지를 팔 때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6월30일까지 분양받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빼 준다. 권구찬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