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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값 담합’ 중징계 과징금 749억ㆍ고발도

서로 짜고 철근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대형철강업체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과 검찰고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철근공급가를 똑같이 인상하고 조달청 납품을 고의 유찰시키는데 참가한 9개 철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9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INI스틸(과징금 254억8,100만원), 동국제강(165억3,700만원), 한국철강(109억3,700만원), 한보철강(68억6,400만원), ㈜한보(33억1,400만원), 환영철강(61억7,400만원), 대한제강(52억6,700만원), 제일제강(2억5,700만원), ㈜세원(4,5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9개사중 제일제강과 세원을 제외한 7개 업체는 지난해 2월 톤당 30만5,000원하던 철근 공급가격을 올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담합인상, 톤당 40만2,000원까지 올렸다. 특히 이들 7개사는 담합조사를 피하기 위해 가 인상시 회사별로 톤당 100∼1,000원 정도 차이를 두고 올린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판매가를 같이 적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9개 업체는 또 조달청 철근 구매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2001년과 2002년 두 해 연속 입찰에 불참하거나 예정가를 초과하는 입찰가격을 제시해 유찰시킨 뒤 사전에 업체별로 배정된 물량으로 입찰, 낙찰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내 철근시장은 연간 약3조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INI스틸이 3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이들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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