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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스트 탈락해도 아마대회 출전가능

대한골프협회 규정 개정

내년부터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프로테스트에 응시, 낙방했을 경우에도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대한골프협회(KGAㆍ회장 윤세영)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R&A(영국왕립골프협회)가 정한 골프규칙 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밝혔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아마추어 자격 규정에 대한 개정. 종전에 ‘테스트에 응시할 경우’로 규정됐던 아마추어 자격 상실 규정을 ‘테스트에 응시해 최종합격 했을 경우’로 완화했다. KGA측은 “이 규정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현실을 고려 그 동안 적용을 유보했으나 테스트에 낙방한 뒤 프로와 아마추어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선수들이 많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규정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선수들이 아니라 순수 아마추어들의 자격 시비 때문이다. 그 동안 기업체나 골프 인터넷 사이트 등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순수 아마추어 골퍼들을 상대로 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주최측과 참가자 간 혹은 참가자들 사이에 프로테스트 응시 경험을 따지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프로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프로테스트 응시 경력이 있으면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출전할 수도 없고 수상 자격은 더더욱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현재 프로 골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마추어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대회 출전 길이 막혀있던 ‘준 프로골퍼’들이 대거 아마추어 대회에 출전, 순수 아마추어리즘을 변질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품으로 100만원 이사의 물품이나 현금을 받을 경우 아마추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우승 부상이 걸린 아마추어 대회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협회에서 주최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겠다’는 골퍼들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기업체의 이벤트 형식인 아마추어 대회 출전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기에는 상품과 관련된 아마추어 자격 상실 규정을 밝혀 참가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한국 미드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를 내년부터 부활시킬 방침이다. 미드아마추어 선수권은 만25세 이상의 아마추어 골퍼가 출전하는 경기로 내년 10월 26일부터 사흘동안 KGA의 예산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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