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철도공사 비정규직 차별말라"

첫 시정판정… 성과급 대상여부 싸고 논란일듯

"철도공사 비정규직 차별말라" 첫 시정판정… 성과급 대상여부 싸고 논란일듯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비정규직 보호법과 차별시정제도가 지난 7월 시행된 뒤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철도공사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은 임시적 성과급은 차별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철도공사 첫 비정규직 차별 판정=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성과상여금을 7월 지급하면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경기지노위는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2006년도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했으므로 차별 없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의 한계 등 내부사정과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처우"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9명은 철도공사가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8월 초 경기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철도공사는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14개 공공기관 중 12위를 차지,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약 296.3%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직제상 정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을 정규직 인건비 예산항목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성과급 차별시정 대상 여부 논란=철도공사는 이번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즉각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철도공사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일시 포상금의 성격인데다 올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소급 적용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부가 6월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하면서 "사업주가 매출목표 달성 등 상황에 따라 임시로 지급하는 격려금이나 성과급은 차별처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바 있어 이를 뒤집은 경기지노위의 판정에 대한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게다가 지난해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올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을 근거로 차별이라고 판정한 부분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철도공사는 일단 동일 사안에 대한 차별시정이 경기지노위 외에 서울ㆍ부산ㆍ경남ㆍ충남지노위에도 신청돼 있는 만큼 다른 지노위의 판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15개 사업장에서 13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각 지방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입력시간 : 2007/10/10 18:35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