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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재테크,보험상품 길라잡이] 자동차보험 제대로 알기
입력2003-09-23 00:00:00
수정
2003.09.23 00:00:00
박태준 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과거에는 도로 주행중 차량이 침수된 사고만 보상해 줬으나 지난 99년 5월부터 풍수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고 있다.
다만 풍수재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에 가입해 있으면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파손된 사고 등에 대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무과실로 인정돼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는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수해로 침수되는 차량중 20%는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포함돼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고의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자동차종합보험이 어떤 담보로 구성돼 있고 왜 중요한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무심코 빠뜨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현대인들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며 “ 평소에 자동차보험에 대해 한번쯤 꼼꼼히 공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책임보험은 8,000만원까지 보상=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성돼 있다.
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대인배상Ⅰ`로 기재되며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이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망 및 후유장해시 각 8,000만원, 부상의 경우 각 부상급별 한도(14급 60만원~1급 1,500만원)내에서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보상을 한다.
◇종합보험은 5가지 담보로 구성=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 5개의 담보종목으로 구성된다.
`대인배상Ⅱ`는 인사사고 피해 중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상한다. 즉, 사망사고로 1억원의 보험금이 나가야 한다면 책임보험에서 8,000만원 종합보험에서 2,000만원을 보상한다.
또 유한보상(1억, 3억, 5억원 등)과 무한보상 중 선택 가입이 있으나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한다. 그 이유는 사망사고와 뺑소니사고 외에 중앙선침범 등 10대 중과실을 제외한 인사사고를 냈을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물배상`은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산이 파손된 경우를 보상한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자동차 시가의 120%이상인 경우 사고직전 시세로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친 경우 보상을 해 주는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특히 운전미숙으로 인한 자차 단독 사고일 경우 더욱 유용하다. 부상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급하고 도난 당했을 경우 보험개발원이 작성한 차량 가액표에 의해 차종 및 연식을 따져 보상한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죽거나 다친 경우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타인이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 대인배상ㆍ대물배상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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