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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음원 함부로 제공하지마"

음반제작업체들 배경음악제공 뮤프리 상대 서비스금지가처분

온라인 음악 콘텐츠를 제공 업체와 음반제작ㆍ판매업체 등 3곳이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독점적인 유통 권리를 부여 받은 총 3만8,458곡의 음원을 무단으로 검색ㆍ청취하게 하고 있다’며 인터넷 무료 배경음악 제공업체인 ㈜뮤프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비스제공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뮤프리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인터넷에 온라인 음악감상분야 3위인 ‘뮤프리’라는 유명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다날과 ㈜만인에미디어, ㈜엠피플커뮤니케이션은 “뮤프리엔터테인먼트가 뮤프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싸이월드의 미니홈피와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재생되는 합법적인 배경음악을 검색하게 하고, 검색한 음악을 클릭해 스트리밍 형식으로 무료로 청취ㆍ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상의 전송 및 복제 행위고,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뮤프리 측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고, 심지어 뮤프리 사이트는 합법적인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타 사이트들을 제치고 음악감상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등 이득을 보고 있다”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가 뮤프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뮤프리는 바로 문제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저작권협회 측 관계자에 따르면 뮤프리는 법원 결정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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