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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는 어떤 기구, 어떻게 조사했나

24일 황우석 교수팀 연구원의 난자 기증 사실을공식 확인한 서울대 수의대의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는 서울대 교수 4명과 외부전문가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자체 감독 기구다. 이 위원회는 황 교수의 연구 파트너인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가 난자 채취의 비윤리성을 거론하며 지난 13일 결별을 선언한 이후 이번 논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IRB는 조사를 위해 황 교수팀의 전,현직 연구원 34명을 대상으로 진술서와 전화통화, 대면 조사, 언론보도자료 수집 등의 방법을 썼다. 황 교수도 IRB의 호출에 따라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난자 제공자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P씨의 경우 섀튼 교수의 연구실에 파견을 가있는 상황이라 국제전화로 사실을 확인한 뒤 팩스로 진술서를 받아 조사를 했다고 IRB 관계자는 밝혔다. 황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난자를 제공한 연구원들이 두 아이의 엄마와 미혼인점을 들어 난자 제공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신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이를 공개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IRB는 인체 대상 연구를 시행하는 모든 기관에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기구로 현행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윤리법)에 의해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기구는 연구 전 과정에 걸쳐 과학적 타당성과 윤리적 건전성을 심사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연구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막강하다. IRB는 최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적어도 1명은 비 과학자 출신(변호사,윤리학자 등)이, 또 다른 1명은 외부 인사가 임명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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