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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건설사 담합 근절방안' 8~12일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정거래 당국이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와 정부조달 분야의 입찰담합을 근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에서 ▦건설산업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 ▦ 가격할인 및 리베이트의 친경쟁 및 반경쟁 효과 ▦ 정부조달 입찰담합 근절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김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는 경쟁위원회는 OECD 26개 위원회 중 하나로 매년 2월과 6월ㆍ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이번 회의에는 미국ㆍ독일ㆍ일본 등 30개 회원국 및 브라질 등 9개 옵서버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OECD 회원국들은 건설산업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카르텔 등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각 회원국들의 정부조달 입찰담합 실태를 분석하고 당국과 발주기관 간의 협력 및 입찰담합 대처능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OECD 경쟁위원회에서 각국이 사례를 공유하고 OECD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며 “권고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공정거래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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