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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등 5개 퇴출銀 대주주 부실책임 안묻는다
입력2001-03-18 00:00:00
수정
2001.03.18 00:00:00
정부는 퇴출 지방은행 등 은행 대주주들의 부실책임 부과와 관련,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전의 부실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해 경영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대신 외환위기 이후에는 대주주의 경영책임이 강화된 만큼 적극적으로 부실책임을 묻는 등 대주주 책임부담을 이분화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5개 퇴출은행 대주주들은 부실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받게 됐으며, 특히 충청은행 대주주였던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인수작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한화그룹의 충청은행 부실책임 부과와 관련, 내부 논의결과 퇴출 지방은행 대주주들에게 외환위기 이전의 재정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잠정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퇴출은행 대주주들의 경영책임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방은행 대주주들이 경영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충청은행 대주주였던 한화그룹에 대해 이 같은 원칙을 처음으로 준용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 대한 면죄부 판정이 공식 나올 경우 다른 퇴출은행 대주주들에 대한 책임부과때도 판정지표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금감위는 최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재벌들의 선물업 진출과 관련, 충청은행 부실책임 여부를 검토키 위해 한화그룹에 대해선 선물업 진출을 보류했었다.
한화는 금감위의 공식 판정이 나오면 선물업 진출은 물론 대한생명 인수 등 금융업 신규 진출을 위해 증금채 인수 등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위는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방은행들에 대해 인사 등 경영개입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대주주들의 경영책임이 컸던 만큼 적극적인 부실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들중 지난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방은행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최대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개입했을 경우 증금채 인수 등의 벌칙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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