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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기준총장 사외이사 겸직 '논란'
입력2002-03-18 00:00:00
수정
2002.03.18 00:00:00
서울대 이기준 총장이 지난 98년부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해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금지조항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17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98년3월부터 L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해당회사의 이사회에도 여러 차례 출석, 주요안건 표결에 참석했으며 분기별로 2,000만원의 보수를 받아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며 "특히 국립대 총장은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외부 직책을 겸직할 경우 교육부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총장의 사외이사 겸직은 승인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측은 이와 관련, "이총장이 L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된 것은 총장 취임 전에 이뤄진 일이며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업활동감시라는 공적활동차원에서 사외이사로 일해왔다"고 해명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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