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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수입업체 364억 부당이득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체가 수입비용을 과다책정해 36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 자원 정책'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LG칼텍스가스㈜와 SK가스㈜는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도입단가가 낮은 물량은 수출용 또는 공업용으로, 도입단가가 높은 것은 민수용으로 멋대로 분류해 민수용 수입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각각 188억원과 17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민수용 LPG는 수출용ㆍ공업용과는 달리 가격안정을 위해 9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고가격 판매제가 실시됐는데 이들 수입업체는 민수용의 수입비용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99년에는 인하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당 8.77원을 적게 인하했고, 지난해에는 ㎏당 4.73원을 더 인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두 업체로부터 부당 이익금 364억4,200만원을 회수하거나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각각 수입단가가 다른 민수용과 수출용, 공업용의 평균 단가를 민수용에 적용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나 민수용은 현물 또는 선물로 수입하는 수출용, 공업용과는 달리 단가가 높은 경우도 있어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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