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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임용시험 규정 초과된 가산점 무효"

임용시험에서 규정을 초과해 가산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불합격자가 발생했다면 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정형식)는 지난 2006년 서울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후보자 시험 영어과에 응시했던 김모(36ㆍ여)씨가 “교육공무원 가산점 규정상 최대 10점까지 줄 수 있는 가산점을 36점까지 허용해 시험에서 탈락했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영어과의 경우 영어말하기시험(TSE)이나 실용영어시험(PELT)의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30점까지 부여하고 토플ㆍ텝스 등의 성적으로 가산점을 2점씩 줄 수 있도록 해 100점 만점에 최대 36점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시험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을 통과했지만 1차 시험과 가산점ㆍ면접 등을 종합해 반영하는 2차 시험에서는 0.62점이 부족해 불합격했고 이에 “다른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너무 많이 허용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대 36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이 규정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무효”라며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해 시험 성적을 재산정하면 김씨가 합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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