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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상시퇴출제도' 도입키로
입력2001-01-08 00:00:00
수정
2001.01.08 00:00:00
'기업상시퇴출제도' 도입키로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 구조조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부실기업의 건전화를 위해 현재 일시에 대규모로 실시되는 기업퇴출 방식에서 전환, 상시적으로 기업을 퇴출시키는 `기업상시퇴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업퇴출 관련 기준 및 규정에 관한 정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내주초께 민주당 여의도당사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 및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8일 "기업의 퇴출이나 구조조정이 특정시점에 대규모로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상시퇴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이번 주말 또는 내주초께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상시퇴출을 위한 기준과 규정을 마련하도록 재경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상시퇴출 기준은 무엇보다 은행 등 각 금융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산3법'의 정비 등을 통한 퇴출제도 도입 방식은 최우선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의 `이자보상배율(기업의 영업이익이 각종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있는 지를 표시하는 수치로 1미만인 경우 부담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이 3년 연속으로 1미만인 경우 퇴출시키는 등의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각 기업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퇴출 가능성을 검토하되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과 같은 기업의 자구노력도 함께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념(陳 稔) 재경장관도 최근 기업퇴출 문제와 관련해 상시퇴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자보상배율 등을 감안해 전국 5백여개 기업 중 50여개 기업을 선정, 일시에 강제퇴출시킨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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