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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시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얼마 전 산업자원위원회가 정부안과 대체안을 놓고 개최한 특별법 공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안과 대체안은 지방에 대한 개념이나 계획계약에 의한 포괄지원 의무화 등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일 뿐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곧 특별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몇몇 논점들을 보완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몇 가지 논점들을 검토하고 특별법의 시급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특별법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연내 입법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별법 제정이 내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물론 시기적으로 미묘한 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정책과 정치는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균형발전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준비부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간에 존재하는 갈등 해소도 중요한 현안이다. 수도권은 수도권 자원의 인위적인 지방분산에 대해, 지방은 턱없이 부족한 특별회계 규모와 재원에 대해 나름대로 불만이다.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간에 있어온 이러한 불만과 갈등은 수차례의 의견조율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넷째, 부족한 특별회계 재원과 정책효과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후속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대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여건과 정책추진 과정을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특별법은 많은 논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논점들은 모두가 일리가 있고 타당한 지적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상 지금 단계에서는 균형발전법안의 법리나 실효성보다는 균형정책이 갖는 의미에 더 논의의 초점을 둬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원으로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집중과 지역적 편중투입이 불가피했다.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비대한 수도권과 황폐화된 지방의 모습이다. 그나마 지방도 양분돼 있다. 어떤 지표를 쓰더라도 지역간 격차를 지도에 그려보면 대체로 X자 형태로 나타난다.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축이 양양에서 목포에 이르는 축에 비해 월등히 좋게 나타난다. 수도권에 인적ㆍ물적 자원이 집중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이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7%, 공공기관 84%, 100대 기업본사 91%, 벤처기업 72%, 조세수입 71%, 금융거래 70%가 집중돼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도권은 자원의 총체적 집중보다는 수도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몇 핵심 기능 분야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적 현안이다. 그런데 어떻게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처방을 내리게 된다. 정부는 균형정책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즉, 지방 자율에 의해 지역발전을 이룸으로써 지방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흡인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지역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지역혁신체계다. 지역혁신은 국가혁신의 하부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곧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역 차원의 정책간 상호연계를 의미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이러한 지역발전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도가 수차례 있었지만 한번도 실행에 옮겨진 적이 없다. 지역간 경제ㆍ사회적 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의 추구가 올바른 방향이라면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 것이다. 물론 이 법이 곧바로 국가균형발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몇 가지 문제점들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도 아니며, 일부는 이미 상당 부분 해결됐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보완하면 될 일이다. 정책실기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적 손실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휘석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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