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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광우병 통제국 등급 확정해도 美쇠고기 수입 의무 없다"

[한·미 FTA 협상] 민변 송기호 변호사 주장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대해 ‘광우병 통제국’ 등급을 확정해도 통상법상 우리가 ‘뼈를 포함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을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한미 FTA 대책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1일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협정을 보면 OIE 기준을 이유로 회원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 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오는 5월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하면 현행 수입위생조건(뼈를 제외한 살코기만)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같은 위생검역협정 3조는 WTO 회원국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더 높은 위생 기준을 설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WTO 회원국이 OIE 광우병 위생 기준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만약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미국에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약속한다면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즉 ‘자국민 건강ㆍ생명에 관한 적정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낮추겠다고 미국에 약속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는 주장했다. 현재 협상장 안에서 미국 측은 5월 자국에 대한 OIE 총회의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 등급에 맞춰 ‘뼈를 포함한 쇠고기’에 대한 향후 수입절차와 일정을 우리 측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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