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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류 7일부터 실태조사
입력2004-07-06 17:09:39
수정
2004.07.06 17:09:39
국세청이 7일부터 전국의 단위농협 16곳과 지역수협 10곳을 대상으로 농ㆍ어업용 면세유류 관리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농ㆍ어업용으로 공급되는 면세유류가 가격이 비싼 일반석유류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단위 농ㆍ수협의 농기계나 선박 실제 보유 여부와 면세유류 과다배정 여부를 점검, 부정유통 혐의가 드러나면 다음달 중 해당 농어민과 주유소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농어민이 면세유 구입권을 실제 사용량 이상으로 배정받은 뒤 주유소 등에 팔거나 ▦주유소에서 농ㆍ어업 비수기에도 면세유를 계속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반인에게 부정 유통시킨 경우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닌 일반 낚시 어선이나 어획물 운반선에 면세유를 공급한 사례 등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면세유류를 부정 유통시킨 농어민과 주유소 업자 등 60명을 적발, 교통세 등 49억9,200만원을 추징하고 농어민 22명에 대해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조치를 취했다.
일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ℓ당 1,377원이나 면세유는 508원으로 절반 이하이며 경유는 일반 936원, 면세유 459원, 등유는 일반 758원, 면세유 489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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