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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정보표시 가이드라인 제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5일 발표했다. 게임 이용자와 학부모들이 게임물 적정이용연령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유통 게임은 이용등급이나 게임정보 등을 게임 초기화면과 포장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게임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정보의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크기, 위치, 색상 등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제시했다. 전체 이용가는 바탕색을 녹색으로 하고 청소년 이용불가는 빨간색, 시험용 게임은 흰색을 바탕색으로 정했다. 향후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게임위는 이전에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도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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