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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윙, 日 어드반테스트 특허분쟁 승소

심재균사장 "진행중인 민사訴도 무난히 승리할것"

반도체 장비업체 테크윙은 지난 2004년부터 진행된 일본 어드반테스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테크윙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어드반테스트가 특허권을 주장한 반도체 디바이스 시험장치와 테스트트레이 관련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지난 1월18일, 그리고 나머지 1건에 대해 2월1일 “테스트핸들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유추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화 판정을 내렸다. 테크윙은 특허심판원에 어드반테스트의 특허권 무효심판과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 지난해 3월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비침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심재균 테크윙 사장은 “이번 특허소송 승소로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허분쟁으로 인한 영업방해에서 벗어나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 테스트핸들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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