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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의원 의견 조사

찬성13 반대11 유보2…한나라당 반대로 합의처리 난항<br>범與, 민주·민노당과 의기투합…위원장 직권상정 가능성도 제기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속개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심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파행을 겪으며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신상순기자


본지,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의원 의견 조사 찬성13 반대11 유보2…한나라 반대로 합의처리 못해 28일 회의서 다시 의결조율표결땐 통과 가능성 높아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속개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심의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파행을 겪으며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신상순기자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건교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의 이견차로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당론 반대에도 불구, 범여권과 다른 야당들까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주택법 개정안을 미룰 경우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공조를 확대하고 있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건교위에서 열린우리당과 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 민주ㆍ민노당 등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합의 처리를 시도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면서 대립했다. 분양가 공개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 외에도 제도 도입시 택지비 책정 원칙을 두고도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인 감정평가액을 지지했지만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장선 의원은 "한나라당이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이 분양원가 공개확대 및 분양가상한제 도입 모두를 반대하고 있다"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윤두환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소위 표결이 더욱 힘든 상황이다. 윤 의원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등 범여권이 민주ㆍ민노당 등과 함께 상임위원장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승용 통합신당모임 의원은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민생법안의 시급함을 고려해 건교위원장이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상돈 의원도 "시한을 정해 소위를 마쳐달라고 위원장이 요구하고, 합의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가 확인한 결과 법안처리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건교위 전체회의에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가결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의원 11명 전원이 당론에 따라 반대한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 통합신당모임, 민주ㆍ민노당 등이 찬성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조일현 위원장(통합신당모임)도 "분양가에 거품이 많다는 국민 여론을 무시해선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 의사를 보였다.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주택법에 지나친 전력을 소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법안통과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입력시간 : 2007/02/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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