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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표가 빼돌린 회사돈 대여인가 횡령인가

대여간주 법인세부과 반발 대한생명 행정소송 제기전 대표이사가 빼돌린 회사자금을 대여로 볼 것인가 아니면 횡령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매각 논란이 뜨거운 대한생명㈜이 "세무서가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과의 금전관계를 오인해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며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9억4,000만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와 617억7,000만여원의 근로소득세 감액청구거부취소 소송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대생은 소장에서 "최 전 회장이 기밀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 1,809억5,000여만원을 인출한 것을 세무서는 횡령이 아닌 회수 가능한 무상대여로 파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면서 "최씨가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제3자 대리인을 내세워 구색을 갖추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유출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돈, 즉 손실이었기에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생은 또 "비록 회사가 최 전 회장의 지시로 외화밀반출을 위해 역외펀드인 GMF(Grand Millennium Fund)를 위장설립, 1억불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법적으로는 투자이며, 투자가 아닌 최씨에 대한 자금 유출(상여)로 보고 소득 처분한 세무서의 결정 역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생명은 최 전회장의 부실경영으로 3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있으며 현재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외화밀반출과 계열사 불법대출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2192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대법원에 재판이 계류중이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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