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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특수강 매각 MOU 승인
입력2003-07-10 00:00:00
수정
2003.07.10 00:00:00
최수문 기자
법원이 법정관리 중인 기아특수강 매각 건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승인했다.
10일 서울지법 파산부 및 기아특수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세아컨소시엄과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제출한 MOU를 승인했다. 양측은 오는 21일께부터 3~4주에 걸쳐 본계약 체결을 위한 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문제가 됐던 800억원대 상당의 법인세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본계약 체결 전까지 공평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에서 잠정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아컨소시엄은 전날 법원에 MOU를 제출하면서 기아특수강 인수가액(3,900억원)의 5%인 19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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