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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崔炳模 공익환경법률센터이사장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겹분화구로 학술·생태학적 가치가 뛰어난 제주 송악산 개발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지난 2월21일 창립한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가 활동한지 두달이 지났다. 지난해 옷로비의혹 특별검사로 활약한 최병모(崔炳模·사진·덕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사장으로 참가함으로써 출범 당시부터 관심을 모았던 공익환경법률센터는 더 큰 힘을 얻었다. -출범한 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가시적 성과를 거론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문제가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지구인 제주도 송악산 개발사업 승인에 대해 지난 3월2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송악산 개발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송악산은 이중분화구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국내외 학자로부터 화산의 교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지노까지 달린 호텔을 비롯해 온갖 위락시설을 짓겠다는 개발계획은 자연공원법 뿐만 아니라 제주도 개발특별법에도 어긋나는 행위로 환경영향평가조차 부실하게 이뤄져 위법성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센터가 벌이고 있는 반환경법률 개폐운동도 기대되는데요. ▲개발법령이 환경법령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찌보면 개발법령이 환경파괴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지요. 제주도개발특별법 이후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설악산개발법·접경지역지원법 등 갖가지 지역개발특별법의 폐해를 파헤치고 반환경적인 개발악법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환경운동단체와는 달리 시민들의 환경의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21세기는 모든게 환경과 관련돼 있는데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법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따릅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면 늦습니다. 이젠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수혜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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