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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부총장직 외부 개방"

비교수 출신도 영입 가능케 정관 고쳐

경희대가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부총장 자리에 교수가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경희대는 4일 "그 동안 교수로 국한됐던 부총장 문호를 교수가 아닌 사람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학교법인 정관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해 최근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총장을 비교수 출신 경영 전문가가 맡는 것이 일반적인 미국 대학과 달리 국내 주요 대학들은 부총장직을 교수에게만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희대의 이번 인사 실험이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희대의 개정 전 정관은 "대학교에 서울캠퍼스 부총장, 수원캠퍼스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의무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라고 규정돼 있었지만 새 정관에는 '교수로 보한다'는 표현이 삭제됐다. 새 정관은 또 "부총장은 교수로 보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갖춘 자로서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 비교수 부총장 영입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경희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유명 사립대의 경우 행정부총장을 경영 전문인이 맡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벤치마킹해 부총장직을 비교수 출신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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