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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23) 매력적인 자금제공 제안 '사기' 아닌지…

법률적 판단 필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IMF 사태 이후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극복한 기업들은 2008년 범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아서 다시 자금조달 곤란 등 새로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한 자금을 저리로 장기간 융자해 준다" 또는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한다"는 제안은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의 귀를 솔깃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제안들의 공통점을 보면 통상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조건에 비하여 무척이나 매력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자금조달에 쪼들리던 재무담당 임원은 이러한 제안을 받으면 "옳거니"하고 이미 마음 속에서는 받아들이기로 의사결정을 한 채 CEO에게 보고를 하게 마련이다. 자금조달 문제로 골치를 썩이던 CEO는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이에 마음을 빼앗기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회사 상호, 주소, 연락처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메일, 우편 또는 전화통화를 주고 받고 하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분위기에 빠져들게 된다. 상대방은 경우에 따라서는 얄궂은 형식의 계약서를 보내 놓고서 계약서가 체결되는 대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CEO는 자료를 들고서 변호사를 찾는다.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하면 상대방이 쉽게 돈을 보내 줄 것인지, 이른바 독소 조항은 없는지 등…. 이런 계약서를 받아 보면 대부분 어설프거나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다. 나아가 첨부서류라는 것들이 복잡한 영어나 현지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로는 모양이 멋진 도장 등이 찍혀 있어 외견상은 그럴듯하여 보인다. 그러나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문계약서 내지는 동업계약서로서, 자금제공과는 관계 없이 회사가 수수료 기타 자금을 제공할 의무 또는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여 실제로는 목적의 달성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계약서가 오가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상대방은 수수료, 비용, 선수금 등의 각종 명목을 붙여서 송금을 요구한다. 진행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은행의 지급보증서나 신용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미 마음이 빼앗긴 재무담당 임원은 마찬가지로 마음을 빼앗긴 CEO를 설득하여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한다. 그 돈이 큰 돈으로 불어서 다시 돌아오리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그 이후 상대방의 소재는 불명하여지고, 전화, 메일, 우편 그 어떠한 것들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자금사정이 급한 기업이나 개인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사기꾼들은 아주 마음이 동하기 쉬운 조건을 내세워 당사자들을 미혹시킨다. 이러한 접근은 전혀 모르는 제3자를 통한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경우 일부 면식이 있는 분들의 중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 중간에 있는 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농간에 속아 상대방의 행위에 일조를 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때문에 만일 자금에 관한 제안을 받는다면 우선 실제로 필요한 자금인가 여부 및 과연 이러한 조건의 자금이 합리적인가 등을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률상의 요건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것 또한 외국환거래법 등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다. 만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심코 거래를 처리하였다가는 법률위반으로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를 받기도 한다. CEO들은 외국환이 매개되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나 비거주자가 매개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절차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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