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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대상자도 전세금 대출

주택금융公 17일부터… 은행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br>24회이상 변제금 납입 한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들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외자 특별보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게 개인별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 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회복기관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24회 이상 채무 변제금을 납입한 사람에 한해 보증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이나 신청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 은행연합회의 신용유의정보 보유자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는 이번 특별보증을 통해 약 3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 보증이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가격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침체까지 겹쳐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막힌 금융소외 계층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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