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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적기시정조치 벗어날듯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양회", 회사채 지급보증 해소쌍용화재가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서 벗어나게 됐다.
쌍용화재 관계자는 13일 "쌍용양회가 지난 12일 대한투신 등 4개 투신사에 미상환 됐던 회사채 1,000억원을 갚았다"며 "이로써 쌍용양회에 대한 회사채 지급보증 문제로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됐던 문제가 해소됐다"고 전했다.
쌍용화재는 서울보증이 지급보증을 선 쌍용양회 회사채 1,000억원 중 900억원을 재보험으로 인수했다가 이 회사채가 상환되지 못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기준에 미달,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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