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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데이타 분식회계로 중징계

한국통신데이타가 매출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기업회계 기준을 위반한 한국통신데이타에 2억5,0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05회계연도부터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결의했다. 회계부정의 책임이 있는 전 대표이사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늘리거나 가공의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2002회계연도와 2003회계연도에 매출액을 각각 31억3,300만원, 43억5,300만원 부풀렸다. 또 2003회계연도에는 대표이사가 10억1,400만원을 횡령해 손실을 입은 사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최대주주 등에게 55억원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한국통신데이타가 2004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자진수정해 제재수위를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3년보다 다소 낮췄지만 회사 규모에 비해 분식회계 규모가 커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또 증권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대한바이오링크ㆍ와이즈콘트롤ㆍ한성에코넷ㆍ현대멀티캡ㆍ베네데스하이텍ㆍ신일건업ㆍ백금정보통신ㆍ파세코ㆍ한국캐피탈 등 9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과 시세조정 혐의로 2개 기업과 대표이사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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