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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여성 공무원에 야한 옷 '금지령'

"어깨가 훤히 노출된 민소매와 등이 깊게파진 옷, 몸에 짝 달라붙는 바지 착용을 금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아 여성 공무원들의 복장이 갈수록 야해지자 중국 저장(浙江)성 당안국(민원국)이 1일 성(性)적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옷의 착용을 금지했다. 동방조보(東方早報)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이 공포한 '여성공무원 예의규범'은복장과 함께 언어, 교제방식, 행동양식 등 4개 부문에 걸쳐 지켜야 할 규정을 정해놓았다. 먼저 근무복장은 화려하거나 야하지 않은 소박한 차림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나치게 얇거나 몸에 달라붙는 옷, 속옷이 밖으로 노출된 차림, 과다한 장신구 착용 등을 지양하도록 했다. 또 은어나 비속어가 들어가지 않은 고상한 언어를 쓰도록 하고 민원인과 대화시에는 '감사합니다(謝謝)' '부탁합니다(請)'와 같은 인사말을 곁들이며 예의를 갖추도록 했다. 저장성 당안국 부녀위원회 우링(吳玲) 주임은 "여직원들의 복장이 지나치게 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규범을 공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광저우(廣州)시는 지난 6월 공무원의 출근복장으로 7부 바지와 샌들 착용을 금지하고 제복 착용시에는 장신구를 달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300위안(1위안= 약 150원)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1년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승진시험응시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베이징(北京)시도 초미니 스커트나 운동복 차림의 출근을 금하고 대외행사장에서 남성은 짙은 색 양복에 흰 셔츠와 넥타이를, 여성은 양장이나 전통의상인 치파오(旗袍)를 각각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베이징=연합뉴스) 박기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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