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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플러스 영남] "건설 현장 하도급 비리 근절"

울산시, 예방대책 추진키로 서식

울산시가 건설 공사현장 하도급 비리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올들어 울산에서 진행 중인 관급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불법하도급 문제가 터지는 등 물의가 빚어진 데 따른 대책이다. 울산시는 최근 관급공사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공사대금 부풀리기의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예방대책'을 마련,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방 대책으로는 ▦건설현장 상시점검 강화 ▦건설근로자(비정규직포함) 근무상황 관리 ▦대금지급 사전예고제 확대시행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철저 ▦관급공사현장 관계자 간담회 및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등이다. 울산시는 도급액 10억 이상인 대형건설현장에 대해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밖의 설현장에는 수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4대 보장보험 확인을 통한 근로자 소속회사 확인 ▦회사와 근로자의 급여 입출금내역 비교 확인 ▦건설근로자 출근부 작성과 출입증 패용 등 건설근로자 근무상황 관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 예방 대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오는 14일 주요 관급공사 현장 관계자와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과장, 건설관련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건설공사 대가 및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철저 이행을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17일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 기술직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의 유형과 예방대책을 교육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결과 하도급 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하도급 관련 비리 업체와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여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건설업체 스스로의 자정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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