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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계정압류 정당"
입력2005-01-30 17:13:22
수정
2005.01.30 17:13:22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이용자에 대해 계정 영구압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30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이용자 차모씨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했다고 1,0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영구압류한 것은 지나치다”며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니지 이용자들간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가 청소년들의 절도, 사기 및 타인계정 도용 등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피고가 ‘현금거래 적발시 사전경고 없이 계정압류’공고를 했고 게임 이용 약관에도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조치는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7월 다른 리니지 이용자가 남의 계정에서 훔친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으로 넘겨받는 대가로 현금 44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이용자에게서 양도받은 계정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돼 두개의 계정 모두 영구압류 조치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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