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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도 교수창업 제한

KAIST도 교수창업 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서울대에 이어 교수들의 무분별한 벤처창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1일 KAIST에 따르면 이사회가 교수들의 벤처창업 상한선을 각 학과별 정원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규정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KAIST 교수들은 학과별 정원의 20% 이내에서만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겸직교수가 가장 많은 전산학과의 경우 교수 정원이 30명인데 비해 창업자가 6명이라서 더 이상의 교수창업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KAIST는 벤처창업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조항을 마련할 경우 자칫 연구결과물의 산업화 등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규제조항을 두지 않기로 했다. KAIST 교수들은 이제까지 학과나 학부 인사심의위원회와 연구위원회, 교원인사심의회 등의 심의과정를 거쳐 벤처창업을 승인받아 왔고 이 과정에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았다. KAIST 관계자는 "교육기능이 중시되는 대학에서 너무 많은 교수들이 벤처에 참여할 경우 교육기능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학교교육과 벤처창업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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