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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시 주총결의로 주식발행 허용

출자전환시 주총결의로 액면價이하 株발행 허용 공모금액 20억이상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관련기사 채권금융회사가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주총결의만 있으면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발행할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과거 1년동안 공모금액이 20억원을 넘지 않는 기업들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년동안 발행할 회사채를 일괄 신고할 경우 금감원에 내야하는 발행분담금을 총발행금액의 0.04%만 부담하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구조조정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부채출자전환 활성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채권금융회사가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법원 인가없이 주식을 할인발행할수 있도록 하고 출자제한 규정도 예외로 인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경부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투자자보호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금액기준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자금조달금액의 합산기간도 과거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1년동안 발행할 회사채를 일괄 신고할 경우에는 시간,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발행분담금을 현행 발행액의 0.09%에서 0.04%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일괄신고가 아닌경우에도 채권만기가 짧을수록 분담금을 낮춰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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