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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비리' 황희철 차장검사 문답

`두산비리'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황희철 1차장 검사는 10일 "박용성ㆍ박용오 전 회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전적으로수사팀 의견을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박용곤 회장의 재직 당시 480억여원의 비자금 조성사실도 확인했으며 `가족 생활비' 등 기소대상이 된 비자금의 용처도 규명됐다"고설명했다. 다음은 황 차장 검사와 일문일답. -- 두산산업개발 관련 비자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가. ▲230억원은 순수하게 비자금으로 조성된 거고 29억원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부분이므로 순수하게 비자금만 따지만 230억원이다. -- 비자금 조성 당시 부회장이었던 박용성 전 회장을 주범으로 볼 수 있나. ▲박용성씨는 당시 직위와 상관없이 재무문제에 많이 관여했으므로 주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용성ㆍ박용오씨는 서로 상대방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용처 중 규명 안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비자금 중 대주주 일가한테 건네진 생활비는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다. 대주주에게 준 생활비가 가장 많고 가족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한 부분도 있다. -- 두산 일가로 들어간 326억은 어떻게 쓰였나. ▲이자대납으로 139억이 쓰였다. 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107억이 전달됐는데 매월 가족에게 600만∼700만원 정도 주어졌고 매년 5월 별도로 8천만원이 지급됐다. 세금으로 37억원이 쓰였고 회장단 잡비가 3억원이며 40억원 정도는 회사 경비였다. -- 선대에서도 비자금 조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용곤 회장 당시의 비자금 조성도 확인을 했다. 1990년대 초반 건설경기 좋았을 당시로 480억원 규모다. -- 돈 사용처는. ▲일부 개인 횡령액도 있고 계열사 지원, 대주주 주식 대금이나 현장 전도금 등으로 사용했는데 공소시효가 많이 지나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 생활비 외에 사찰 시주금으로도 쓰였나. ▲초파일 등 행사 때 여러 차례 시주한 액수가 15억원이다. -- 박용성ㆍ박용오씨가 동시에 비자금 조성을 지시할 순 없지 않나. ▲둘이서 상의하고 얼마를 조성하자고 하면 두산산업개발은 박용오 회장측이,다른 위장계열사 등은 박용성 회장이 주로 지시했다. -- 가족에게 들어온 온 돈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정치권 등에 흘러갈 수도 있는데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았나. ▲1천187개의 계좌를 추적했지만 이상한 돈 흐름이 확인된 바 없다. -- 가족들은 받은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점을 알고 있었나.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박할 증거도 없다. --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불구속 기소되기엔 죄질이 아주 나쁜데. ▲공소유지 과정에서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 -- `불구속'은 수사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나. ▲전적으로 수사팀 의견이다. 구속ㆍ불구속 모두 설득력이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돼 끝까지 고민한 뒤 결론낸 것이다. -- 박진원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전달하지 않았을 텐데 공범이 아니냐. ▲박 상무는 가족 공동자금 등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합법적 자금도 관리했기 때문에 매번 돈이 무슨 명목인지 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아버지의심부름꾼에 불과한 아들을 기소할 필요가 있겠나. -- 생활비 분배기준은 누가 언제 만들었나. ▲1996∼1997년부터 정상적인 배당금 및 `가족 생활비'로 나온 것이 계기가 됐던 것 같다. 선친이 장남에게는 1.5, 차남들에게는 1, 딸에게는 0.5씩 분배하라고유언을 남겼다더라. -- 일경개발 채무 129억원 부당인수는 오너 지시 없었던 걸로 돼 있는데. ▲전략기획본부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것이고 오너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더 수사하면 일경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문제가 나오는데 시효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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