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투기펀드 차단위해 금융기관 정보교환 추진

외국 투기펀드에 의한 국내 금융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금융감독기관과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외국자본에 의한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 가능성에 대처하는 데 있어 국내외 금융감독당국 사이에 금융거래정보 교환을 포함하는 실질적 협력체계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국내 금융감독기관이 외국 감독기관과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금지돼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기업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의 상호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교환대상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의 소유ㆍ지배구조 및 타회사 출자현황, 영업실적, 사업내용, 주요 금융거래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론스타와 헤르메스 등 외국 투자펀드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당은 외국 투기자본의 불공정거래를 감시ㆍ감독하는 증권선물거래소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국 거래소와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