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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수산분야

EEZ내서 잡은 수산물 원산지, 연안국 기준으로<br>공해상 수산물은 배의 국적 따르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잡힌 수산물의 원산지를 연안국 기준으로 정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어선이 우리 EEZ에서 잡은 수산물을 특혜관세를 받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한미 FTA 해양수산 분야 협상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국제연합(UN)의 해양법을 기준으로 하면 각국 EEZ 내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해서는 연안국주의를 적용해 원산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대신 공해상 잡힌 수산물은 잡은 배의 국적을 원산지로 정하는 기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EEZ에서 다른 나라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EEZ 내 어획물에 대해 연안국주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해도 미국에서 국내로 수산물이 우회 수출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 EEZ에서 일부 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안국주의에 따를 경우 이들 국가가 한국 EEZ 내에서 잡은 어획물을 미국에 특혜관세를 받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게 해양부의 설명이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하지만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2% 안팎으로 거의 0%에 가깝게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EEZ에서 잡은 어획물을 우리나라 산이라고 하고 미국에 팔아도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FTA 협상 체결로 인한 득실과 관련, “지난해 6월 협상에 들어가기 전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고 가정했을 때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분석해본 결과 510억∼800억원의 피해가 생긴다는 결론이 나왔었다”면서 “이달 중 협상타결 내용을 반영해 품목별로 정밀한 영향분석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 “한미 FTA를 계기로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분야는 지원을 해야겠지만 경쟁력 회복이 어려운 분야는 폐업지원금을 주는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항만 분야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대상이 될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해운물류 분야에서 ISD에 제소당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설사 소송을 당한다 하더라도 패소할 정도로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연안의 승객ㆍ화물 수송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 국적선에만 허용한다는 ‘존스액트’와 관련, “협상에서 우리 국적선에도 미국 연안의 승객ㆍ화물 수송을 허용하라고 공격적으로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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