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소형의무규제 2일부터 폐지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을 20% 짓도록 규정한 규제가 2일부터 폐지된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이 10% 범위 내에서 넓어질 경우에는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2일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재건축때 85㎡이하 주택의 비율을 75%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규모별 비율을 85㎡이하 60%, 85㎡초과 40%로 정한다. 지금은 3개 규모로 나누고 60㎡이하와 60㎡초과~85㎡이하, 85㎡초과의 비율을 2:4: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할 때 60㎡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지고 85㎡이하를 60%만 지으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 2일부터는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기존 주거전용면적보다 10% 이내에서 늘어날 경우에는 평형별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10%가 늘어날 경우 1대1 재건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규모별 비율(2:4: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일부 조합원은 기존 주택보다 주택이 좁아지는 문제가 있었고 이는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