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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지금도 人별 관세 변화 크지않아

■쟁점사항 뭘까

종합부동산세 도입과정에서 토지와 건물의 분리과세를 가정해도 정부안을 확정하는 데는 쟁점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우선 논란거리는 토지 부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의 범위다. 토지는 지금도 인(人) 단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종합 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0.2%(과표 2,000만원 이하)∼5%(50억원 초과)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돼도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도 자체의 변화는 크지 않다. 하지만 과세대상을 적용할 때 ▦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 보유자를 대상으로 삼는 방안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토지를 보유한 이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결정되지 않았다. 건물 부문은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1차적으로 관할구역 건물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및 사업용 건물을 모두 포함할지 ▦주택만 과세대상에 포함할지 ▦비거주주택은 최고세율로 중과세할지도 논의대상이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비거주주택을 전부 최고세율로 중과세할 경우 서민 임대사업자 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세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이밖에 ▦부가세를 본세로 흡수할지와 ▦조례에 의한 감면을 인정할지의 여부 ▦기존의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지 아니면 시ㆍ군ㆍ구는 낮은 단계의 세율을, 종합부동산세는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할지 등이 난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해 오는 3일 공청회 이후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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