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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고 서민에 월세 보조
입력2005-03-17 11:23:23
수정
2005.03.17 11:23:23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차상위계층에 월세를 보조해준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사는 4인가족 기준 월수입 136만원 이하(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차상위계층이다.
4인가족 기준 월 171만원(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하의 수입을 가진 세대 중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모부자세대, 65세 이상 독거노인,미성년자 구성세대와 국가유공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2인이하는 3만3천원, 4인이하는 4만2천원, 5인이상은 5만5천원 선이며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살고있는 세대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세대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등에게 임대보증금 총액의30∼40%를 연리 3%(7년 균등상환)으로 융자해준다고 덧붙였다.
융자는 SH공사 임대팀(3410-7448)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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