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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택배등 손배책임 분쟁해결 기준 마련도<br>법무부, 상법총칙등 개정 착수

리스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법무부,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 착수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리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리스회사가 아닌 리스 물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리스 이용자도 불가피한 경우라면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택배 등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13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리스ㆍ프랜차이즈ㆍ팩토링 등 신종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택배 등 육상운송 분쟁 해결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상행위 환경과 국제기준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음에도 상법 총칙ㆍ상행위편은 지난 12년간 전혀 손을 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상법은 리스ㆍ프랜차이즈ㆍ팩토링을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했을 뿐 구체적 법률관계를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관과 해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스 약관의 경우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리스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물건 공급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돼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거래에서 프랜차이즈 제공자의 사용허락, 프랜차이즈 이용자의 운용의무, 프랜차이즈료 지급의무 ▦팩토링 거래의 기본요소인 외상매출권 양도, 거래상인에 대한 금융제공 등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육상운송의 경우도 상법상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상운송과 마찬가지로 운송인의 고의ㆍ과실로 운송물이 멸실ㆍ훼손ㆍ연착됐을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상법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되도록 해 운송기업과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택배업체 등과 이용자 간의 분쟁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항공운송편을 신설하고 육상ㆍ해상ㆍ항공 전 구간에 걸친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총칙편에 명문화하는 등 상법 전반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상법 해상편 개정안을 공포하고 회사편ㆍ보험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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