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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종합대책] '전·월세 파동' 주기적 반복 차단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전ㆍ월세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세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 및 금리인하, 장기적으론 서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고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서구적인 월세시장 중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ㆍ월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98년 소형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소형주택의 공급이 지난 96년 9만3,000가구에서 지난해 7만가구로 크게 준 것도 전ㆍ월세 문제의 큰 원인이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전ㆍ월세 파동이 주기적으로 반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단기와 장기 대책을 동시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봄철 이사 수요가 마무리로 접어드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한 박자'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융자지원 확대 및 금리인하 폭이 기대에 못미치고 일부는 이전부터 예고된 것이어서 이번 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입자 융자확대 및 금리인하=도시영세민에 지원되는 연리 3%짜리 '도시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지역별로 보증금 2,500만~3,000만원이하 주택 세입자다. 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전세자금의 50%까지 지원되는 서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리를 현행 7.5~9%에서 7~7.5%로 최고 0.5~1.5%포인트 인하한다. ◇임대사업자 지원확대=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ㆍ등록세, 종토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한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전용18평이하 신규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어지던 취ㆍ등록세 감면혜택을 전용 18~25.7평이하까지 확대한다. 이 규모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ㆍ등록세 세액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임대사업자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도 현행 7%에서 5.5%로 인하하며 임대사업자의 주택신용보증도 1인당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세입자보호 강화=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에 관계없이 세입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의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기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서울시 전 구청과 분당에 설치, 이달 하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임대조건, 변경사유 등을 명시토록 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토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건설 확대=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5년간 매년 15만가구씩 건립,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5.8%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전용15평 정도의 국민임대주택도 오는 2003년까지 5만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구역내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ㆍ공유지의 장기임대도 허용하며 수도권내 공공택지지구의 소형주택지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소형주택지중 20%는 임대주택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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