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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종업원 신분확인 단속강화
입력2003-08-07 00:00:00
수정
2003.08.07 00:00:00
규정위반 단속 불체직원 1명당 2,200달러 벌금
미국내 기업의 고용주가 비치해야할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확인 규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조국안보부(DHS)는 5일 “많은 기업의 고용주들과 기관이 지난 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인 체류신분 확인 규정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새 안내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에대한 전국적인 규모의 확인 및 단속 작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DHS가 새로 발표한 안내문에 따르면 ▲미국내 모든 고용주는 1986년11월6일 이후 채용된 직원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하며 ▲고용인 체류신분 양식(I-9)및 증명서류를 인사기록으로 갖고 있어야한다. DHS는 또 ▲고용주는 고용인의 신분과 합법근로자격 등 2가지 요건을 확인해야하며 이를 충족시킬수 있는 정부발급 문서로는 미국 여권, 시민권 증서, 귀화증서, 영주권, 노동허가증 등이 있다.
DHS는 이같은 규정은 영주권자나 외국인 국적의 고용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주에 대한 현장 점검 등 단속활동을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는 처벌규정도 강화, 불법체류 직원 한 명당 첫 적발시 벌금 275∼2,200달러, 두 번째 적발시 2,200∼5,500달러, 세 번째 적발 이상일때는 3,300달러∼1만1,0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I-9 양식 미비시 양식 한 장당 110∼1,100달러 벌급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국안보부의 이같은 조치는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9·11 테러사태이후 전국적인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는 직원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작업과 함께 조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법자나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민·노동단체들은 이같은 조치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출신 근로자의 입지를 좁히는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와 이민자권익응호연합(CHIRLA), 미국민권자유연맹(ACLU) 등 이민·민권단체들은 연방정부가 조국안보를 이유로 대대적인 소셜시큐리티 번호 확인작업을 통해 공항과 대학, 정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수만명의 외국인을 체포 또는 해고했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민권침해가 우려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김승기 변호사는 “한인사회에서는 직원이 많은 봉제업소 등 노동집약 산업이 우선적으로 단속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 준수 차원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I-9 양식을 점검하는 등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고용인 체류신분 확인에 대한 정보는 DHS 웹사이트(www.bcis.gov)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I-9 양식은 웹사이트 또는 무료전화(800-870-3676)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조환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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