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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옥수수전분 이산화황 기준초과… 식약청, 제품 회수 조치
입력2010-07-08 17:34:15
수정
2010.07.08 17:34:1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마트 및 삼성홈플러스에서 자사브랜드(PB) 제품으로 판매 중인 '옥수수전분'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원식품이 만들고 롯데쇼핑㈜이 판매해온 '와이즐렉 옥수수전분맛(유통기한 2011년 4월21일)' 830㎏, 전원식품이 만들고 삼성테스코㈜가 판매한 '옥수수전분맛(2011년 4월22일)' 3,850㎏, 뚜레반이 만든 '옥수수전분(2011년 6월9일)' 768㎏이다.
문제의 제품에는 이산화황이 각각 0.081g/㎏, 0.078g/㎏, 0.074g/㎏ 검출돼 기준치(0.03g/㎏)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산화황은 전분의 보존과 표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많이 먹으면 천식질환자의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먹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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