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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권 변동현황 "한눈에"
입력2007-11-13 17:14:54
수정
2007.11.13 17:14:54
내년중 지적정보·전자지적도 연계 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가 내년 중 각종 지적(地籍)정보와 전자지적도를 연계, 지역별 토지 소유권, 지목 변동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건설교통부ㆍ국세청ㆍ재정경제부 등에서도 자체보유 정보와 연계시켜 부동산 투기지역, 세원ㆍ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내년 중 토지의 지번ㆍ위치ㆍ면적ㆍ형질ㆍ지목ㆍ소유관계 등 지적정보를 전자지적도와 연계, 기존의 부동산정보 관리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토지 소유권 변동(매매ㆍ증여ㆍ상속 등 변동사유는 알 수 없음), 지목 변경(밭ㆍ임야→대지 등) 빈도 등에 따라 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를 다른 색깔로 표시, 지역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 필지별 지적도를 취합ㆍ가공한 지역단위 전자지적도상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을 클릭하고 검색조건(기간, 일정 면적ㆍ건수 이상 소유권 변동지역 등)을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정 지번에서 ‘반경 00㎞ 내’ 토지, 검단지구 등 특정 지역의 소유권 변동 현황 등도 전자지적도상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특히 건교부가 이 시스템을 부동산 거래정보와 연계시켜 ‘부동산 거래현황 전자지도’를 만들면 부동산 거래가 많거나 매매가가 높은 지역이 붉은색 등 경고색으로 자동 표시돼 투기위험지역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발 빠르게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택지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에 앞서 해당 지역 부동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재경부ㆍ국세청은 국세ㆍ국유재산, 행자부는 지방세 정보와 연계해 세원ㆍ국유재산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 및 소유자, 국유재산의 지역별 분포 등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경철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장은 “내년 중 지적정보ㆍ전자지적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부처들이 한눈에 퍼뜩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입체적인 토지정보를 제공, 시의적절한 정책 결정ㆍ집행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009년에는 건물에 대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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