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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주택담보대출 제한' 세부안 추진

금감위 대책회의 개최..내달 부동산대책에 포함 유력

동일세대에 대한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제한 조치가 내달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현재 인별로 시행하고 있는 투기지역 주택내 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동일세대별로 확대시행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최근 대책회의를 잇따라 여는 등 세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이는 4일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시행된 뒤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줄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서는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 등은 이에 따라 현재 동일세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하는 한편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적용될 세대별 기존 담보대출 건수를 설정하는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중이다. 동일세대의 개념은 부모와 형제 등 일정 수준의 친인척으로 정해질 경우 행정적으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 현재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동일세대별 주택담보대출제한 조치가 내달 부동산종합대책에 들어가더라도 시행일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계적 조치의 하나로 포함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데도 무조건 동일세대별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시행할 경우 자칫 가격급락 사태가 초래돼 또 다른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시행하는 쪽으로 안이 마련될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인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에 이어 필요하면 추가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관계부처간 정보교환을 통해세대당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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