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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없이 美 여행한다

내년초부터 90일간 가능…전자여권 필요<br>韓·美 실무협상 타결

한국인 여행객이 내년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ㆍVisa Waiver Program) 가입과 관련된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협상을 타결했다. 당초 우리나라의 미국 VWP 가입으로 개인의 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의심 가는 사람에 한해 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풀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VWP 가입을 위한 협정문안에 합의하고 나머지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이번 협정에 따라 여행자 가운데 의심이 가는 사람에 한해 양국 정부가 미리 정한 특정범죄 여부를 조회하게 된다”며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여행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합의된 문안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국회 비준이 이뤄지면 오는 10월 중순께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규 가입국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며 “내년 1월 중순께면 미국 비자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동의 등 연내 국내 절차를 마치면 내년 초부터 90일 이하 관광 목적의 미국 방문은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VWP에 가입하면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 줄을 설 필요가 없다. 10만여원의 미국 비자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VWP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 여권이 아닌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자 없이 미국 여행을 하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은 이미 지난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미국 비자를 가진 경우 굳이 전자여권으로 교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관광이 아닌 유학,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또는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을 가진 경우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거나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에도 불구하고 VWP 시행 이후 개인정보 노출 염려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초 우려보다는 개인정보 노출 피해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정보 교환은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양국 정부가 정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조회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 의심이 가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시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VWP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미국 여행자들도 똑같은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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