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삼성 특검법에 대해 위헌 논란과 국가ㆍ기업 신뢰 실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는 등 반대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삼성 특검법 논란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경영권 승계가 특검 대상 “위헌소지”=정성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삼성 특검법’과 관련,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국가신인도 타격이 예상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막판 국회 통과과정에서 당초 합의안의 수사범위가 ‘삼성SDSㆍ삼성에버랜드 등 불법상속 의혹 관련 사건’으로 규정됐으나 ‘등’ 자(字)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수정안은 ‘수사 및 재판과정의 불법행위 의혹’과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 수사 대상은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가짜증인 등 수사ㆍ재판 과정의 의혹은 물론 지배권 승계과정을 둘러싸고 논란대상이 됐던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의 회사지분 거래 등 4개 고소ㆍ고발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법조계는 수사대상에 삼성의 불법상속 의혹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으로 이것을 바로 특검이 조사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 장관 역시 “불법상속이라는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원래의 특검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 검찰과 일반 법원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 특검 수사대상 범위를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ㆍ기업 신뢰 치명타 “신중을”=재계에서는 수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도 수사기간도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5개월에 달해 삼성의 경영상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역시 한국의 ‘대표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그룹의 경영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의 대외신인도 하락 등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6일 부회장단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경제5단체는 국회 본회의에서 삼성 비자금 특검법 통과가 유력시됨에 따라 특검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혹수준 불과 VS “삼성 건드리지 말자는 것이냐” 충돌=이번 사건은 국민이 우려할 만한 폭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검사제 도입을 정당화할 정도로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충실히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의혹’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대법원에 가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자는 것은 형식논리이며 본심은 덮고 지나가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한 뒤 범죄 혐의가 보다 구체화되거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없거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특검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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